부당계약으로 편의점 가맹주들만 손해

2005.05.23 00:00:00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갖은 횡포와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 강매로 다량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반품은 금지시키는가 하면 원가로 반품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며, 낮은 수입으로 점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높은 위약금을 물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본보취재팀이 현장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가맹 편의점들의 대부분이 가맹본부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영업상 제약을 받고 있다.
수원시 팔달동에서 F 편의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유모씨(43세)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개인 편의점이나 다른 편의점 브랜드로 전업 하려고 했으나 아예 본사에 편의점을 맏기고 편의점 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계약서 내용 중에 개인 편의점으로 전업하려면 계약 종료후 3개월은 영업을 할 수 없고, 타 브랜드 편의점 입점 시에는 고소 및 벌금을 물기로 했다는 조항 때문이다.
유씨는 “당일 계약이라 두꺼운 계약서를 다 읽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긴 했지만 그런 조항까지 있는 줄도 몰랐다”며 “그동안 물건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고 반품도 안돼 손해가 막심했는데 아예 처분 하기로 하니 차라리 맘이 편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인계동에서 2년째 G편의점을 운영하는 조모씨(38세)는 최근 손님만 보면 눈치를 살피게 된다. 바로 본사 직원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서비스를 평가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기 때문이다.
조모씨는 “계속 서 있다가 다리가 아파 잠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다음날 서비스 부족으로 지적당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싶어도 300만원도 안되는 월급에 건물 유지비 등 기타 부대 비용까지 제하면 얼마남지도 않아 아르바이트생은 꿈도 못꾸고 그만 하려해도 위약금만 4천만원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역시 인계동에서 M매장을 운영하는 임모씨(36세)는 6개월 전에 인수한 편의점이 수입도 적고 맘대로 쉬지도 못하자 운영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임씨는 “하루만 문을 닫거나 1, 2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본부에서 지급하는 유지비용 50만원을 못받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운영한다”며 “특히 소비자 원가 그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주변 할인점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데 꼬박 하루 매출 이익의 65%를 가져가니 많이 팔아도 버는 재미가 없다” 고 말한다.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영업이 잘되는 곳은 불만이 없는데 영업이 안되는 곳에서만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권한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언 및 지도를 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내용인 표준약관에는 가맹본부의 허가내지 허락이 있어야만 가맹점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고발 내용의 경우 약관분석을 통한 불공정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관행 문제에 대한 후속 규제방안 등 불공정거래 관련내용을 계속 지적해 개선을 요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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