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인택시 부제 위반 단속

2005.05.23 00:00:00

인천시 동구는 오는 27일까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신규부제표시 미부착 차량과 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교통지도팀장과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시장 직인이 인영된 신규부제표시 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위반 차량 적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부제표시 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과징금 10만원, 부제 위반 차량은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행정처분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