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조업에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확대…기업당 최대 420만 원 지원

2026.03.29 15:45:54 8면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 신규 사업

인천시가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를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업종 특성에 맞춘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조업의 구조적 특성을 대체인력을 통해 채우는 방식이다.

 

제조업 특성상,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보다 대체인력 활용을 통한 유연화 방식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제조기업이 유연화 제도를 근거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월 7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42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맞춤형 노무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육아휴직 등을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에게는 3·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노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제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제조업에 최적화한 유연근무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