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동물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장례 나눔’ 업무협약 체결

2026.03.31 08:44:08

 

남양주시는 30일 시청 여유당에서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시민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에 목적을 뒀다.

 

협약에는 ▲몽몽이엠파크 ▲21그램 ▲펫포레스트 등 관내 동물장묘업체 3개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관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례 지원이 제공된다.

 

몽몽이엠파크는 5kg 미만 반려동물 기본 장례 서비스 전액 무상 지원하며, 21그램 남양주점과 펫포레스트 남양주점에서는 장례비용 20% 특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펫포레스트는 모든 시민에게 5만 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과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체에 통보한다. 업체는 선정된 시민에게 최선의 예우를 갖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반려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 아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배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 장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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