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 명단공개 사전 안내

2026.03.31 14:06:13

 

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다. 대상자는 개인 102명과 법인 49곳이며, 총 체납액은 9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 체납액은 64억 원, 법인은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 기한 이후에는 오는 10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 이후 11월 18일 경기도와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각종 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비롯해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 체납액을 정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이양범 기자 ybl05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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