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2026.03.31 14:20:56


포천시는 지난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로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시 관내 거주 청년들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수있다.

 

월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조건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시 관할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 접수 후, 오는 8월 말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자들에게 오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다.

 

시는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가운데 지원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힌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포천시 민원콜센터,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김성운 기자 sw3663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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