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역 경작지 무단매립 피해에 대해 수개월째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영농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6일 화성시와 국가유공자 보훈영농조합법인(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양감면 송산리 일원 약 1만 3000㎡ 규모 국유지에서 화성시 허가를 받아 벼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쌀은 매년 지역 노인복지관 등에 기부되고 있다.
그러나 계룡건설 하도급 업체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흙·모래·자갈 등 토사를 경작지에 무단으로 매립하면서 올해 농사를 사실상 포기하게 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 1월 계룡건설 하도급 업체가 토사 등을 해당 경작지에 무단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화성시에 계룡건설에 대한 행정처분, 토지 원상복구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화성시가 계룡건설에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보한 이후 업무 이관 등을 이유로 약 3개월간 후속 조치를 지연하면서 불거졌다.
이상배 국가유공자 보훈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지속되자 1월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약 3개월이 지나도록 화성시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계룡건설 측에 행정처분을 할법한데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4개 일반구 체제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잠시 공백이 발생한 것은 맞다”며 “그렇다고 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재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1월부터 계룡건설 측에 토사 수거 및 원상복구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룡건설은 토사 무단매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토지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조합 측과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서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토사를 매립한 사실이 있으나, 화성시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즉시 매립한 토사를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계룡건설 측에서 약 일주일 뒤 이를 원상복구했다는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 거짓이었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해당 경작지의 평균 벼 수확량 기준 쌀 수백 가마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룡건설을 상대로 피해보상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