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 설치 자격 요건이 완화돼 5년 이상 거주자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도별 설치 총량 역시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경우 야영장과 실외 체육시설 허가 물량은 총 84개로 늘어난다.
시설 규모 기준도 확대됐다.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은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 허용 면적은 2000㎡에서 3000㎡로 각각 상향됐다.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지목이 대지인 적법 주택은 수평투영면적 50㎡ 이하까지만 신고 후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또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면적 비율 등을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제약을 견뎌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낡은 규제를 가장 먼저 찾아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이어오며 이번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순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