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급등과 생활 부담이 커진 국민들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선정과정 문제를 최소화할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서류상 소득 간 차이로 지원되지 않는 사례를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신속한 선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자처럼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도 과거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개인별 상황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출생, 귀국,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여건이 바뀐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약 3천200만 명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우선 신청 대상이다.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청 절차와 기준을 국민에게 충분히 안내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접수된 사례를 신속히 심사해 지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