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미해제지역 풀린다

2005.05.31 00:00:00

의왕시내 우선 해제주거지역 중 왕정구역 등 나머지 7곳 35만㎡가 이달말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주거지역 중 미 해제지역인 왕곡동 왕정구역 등 7개 취락구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2차례 심의를 마치고 경기도 도시·주택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공동위의 심의를 거쳐 6월말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될 지역은 왕정구역, 잰말구역 등 7개 구역 34만7천602㎡로 지난해 11월29일 해제된 청계동 원터마을 등 16개 구역 38만7천540㎡를 포함해 23개 우선해제주거지역 73만5천142㎡ 모두가 풀리게 된다.
이곳은 지역에 따라 ‘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1종 지역은 건폐율 40%, 용적율 100%, 일반지역은 건폐율 50%, 용적율 120%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시의 관계자는 “도의 최종심의를 통과하면 시의 우선 해제지역 모두 풀리게 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왕정구역(왕곡동 154-2일대) : 4만8천446㎡ ▲잰말구역(월암동 645일대) : 3만7천219㎡ ▲중청계구역(청계동 438-4일대) : 5만3천634㎡ ▲ 양지편구역(포일동 82-1일대) : 5만1천919㎡ ▲사나골구역(오전동 538-1일대) : 5만3천649㎡ ▲윗새우대구역(초평동 227일대) : 4만9천332㎡ ▲아랫새우대구역(초평동 333일대) : 5만3천403㎡ 등이다.
송경식기자 s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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