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데웨이 불공정 약관 추가 고발

2005.06.14 00:00:00

경제실천시민연합회(이하 경실련)가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Buy the way(이하 바이더웨이)’의 불공정 약관을 추가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GS25(구, LG25), 7-ELEVEN, 훼미리마트, MINI-STOP, 바이더웨이 5개 편의점 가맹본부를 고발하게 됐다.
14일 경실련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번 바이더웨이의 계약 약관에서 앞서 4개 편의점의 약관에서도 나타난 과도한 위약금, 상품 종류와 판매가격 결정의 일방성, 불투명한 재고 및 과도한 근무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역시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송금에 대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제재, 재고조사에 대한 점주의 이의제기 불인정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고발됐다.
그러나 ‘바이더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지적이 안됐던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수원시에서 1년6개월째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씨(50세)는 “소일 삼아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위약금 때문에 마지못해 운영한다”며 “물건도 함부로 진열할 수도 없고 상품의 종류와 가격까지 본사에서 정하고 24시간을 일하니 솔직히 내 가게라는 생각보다는 남의 가게 봐주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군포시에서 2년째 점포를 운영하는 최모씨(38세)는 “다른건 다 참겠는데 유지비용이 너무 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가게 유지 비용 뿐 아니라 1년쯤 지나면 매장 A/S 보수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10만여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최씨는 “여기에다 실제 매장에 수리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부대비용은 점주가 부담한다”며 "또 처음 편의점업을 시작할때 교육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고 2주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내용이 진열, 계산기 작동방법 등이라 점심값을 포함하고도 200만원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바이더웨이측은 "우리 사의 경우 타편의점들처럼 가맹점들의 개별사례가 아닌 약관만으로 지적되었는데 약관 내용만 보면 애매모호하거나 불충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약관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다면 즉각 수정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특히 최근 불공정 약관의 사례를 보면 교묘하게 심사를 피하기 위해 각 가맹점의 계약서에 약관 계약조항이나 금액, 기간의 차이를 두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현재 경실련 홈페이지에 편의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위해 피해사례를 유형화해 공정위에 2차고발을 위한 후속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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