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동맹 휴업과 관련,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부터 1주일간 동맹휴업에 들어가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각 공인중개사무소에 강제적으로 휴업을 강요하거나 휴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하는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직까지는 휴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찾아내지 못했으나 과거 병원이나 약국의 단체휴업에서 보듯이 다른 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동맹휴업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중개업소에 휴업을 강요하거나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를 하려는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맹휴업의 동기와 목적 및 강제여부 등을 살필 예정으로, 특히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협회가 자율동맹 휴업 방침을 발표한 만큼 각 사무소에 휴업을 강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공인중개협회 소속의 부동산들은 영업을 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거래상 불편은 특정 지역내 중개업소가 모두 문을 닫을 경우에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