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2005.06.16 00:00:00

노동부 수원종합고용안정센터(소장 박장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해야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주간 15시간)이상인 65세 근로자가 해당되나 일용근로자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자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실직을 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따라서 신고누락을 없애기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근로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업주가 강조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