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멜론서비스 유료전환 물의

2005.06.16 00:00:00

SK텔레콤의 음악서비스인 ‘멜론(www.melon.com)이 '무료체험 이벤트'를 실시한 후 고객의 의향도 묻지 않고 유료전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항의 고객 대부분이 사용내역서를 보고 유료전환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아직까지도 유료전환의 여부도 모른 채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들도 많을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이용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SK텔레콤과 멜론 서비스 이용고객들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매달 MP3폰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멜론 두달 무료체험’ 이벤트가 무료 서비스 기간 이후 해지가 아닌 유료전환을 해 고객의 불만을 사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신문고 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항의 내용이 4월부터 6월까지 20여건 정도 올라왔으며 소비자보호센터에도 관련 내용이 4월부터 한달에 2, 3건씩 올라오고 있다.
S씨는 지난달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멜론서비스 이용료’로 4천500원이 청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객센터로 연락했다가 ‘2월 초 멜론 유료회원으로 가입되어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멜론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S씨는 상담원과의 대화 중에 2월에 멜론 사이트에서 ‘2개월 무료사용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멜론 사이트에 가입을 했던 것을 기억해 냈다. 이에 유료 서비스라는 내용은 들은적 없다고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당시 약관과 이메일에도 고시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S씨는 “MP3폰도 없는데 유료라면 가입을 했겠느냐”며 “가입을 했어도 무료기간이어서 가입을 한 만큼 유료로 전환되면 연락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K씨는 올해 1월, MP3폰 이용을 위해 멜론서비스를 한달 정도 무료가입해서 사용했다. 평소 인터넷으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요금고지서를 보지는 않았던 K씨는 우연한 기회에 멜론서비스에 유료로 가입돼 매달 4천500원을 부과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로 전향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 황당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한 김씨는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면 유료전환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다시 사이트를 찾아 지난 이벤트 내용을 확인한 결과, 2개월 무료이용은 크게 광고하고 가장 밑에 조그맣게 ‘무료이용기간 이후 유료전환된다’는 문구를 보게 됐다.
K씨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해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대로 약관 확인을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고객에게 유료전환한다는 메시지 한통도 없이 어떻게 맘대로 유료 전환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약관 및 행사내용에 유료 전환 여부를 고시했다”며 “유료 전환됨을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히 알리기 어려웠던 만큼 고객의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는 이런 고객의 불만을 적극 수렴해서 서비스 이용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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