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근무 경험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들

2005.06.20 00:00:00

연천군 모 사단 최전방 소초(GP:Guard Post)의 '총기난동' 사건과 관련, GP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예비역 장병들은 여러측면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탄ㆍ수류탄 내무반 반입 = 후방부대의 위병소나 탄약고 근무와는 달리 북한군과 직접 대치하는 GP와 GOP 근무자에겐 수류탄과 실탄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들 화기는 살상을 하거나 사고로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생활공간'인 내무반에는 절대 반입할 수 없다.
따라서 초소 근무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내무반에 들어갈 때는 수류탄과 실탄을 간부(장교ㆍ하사관)에게 상황실 또는 실외에서 반납하고 안전검사를 해 소총의 약실에 실탄에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군대에서 병사가 지닐 수 있는 무기인 실탄과 수류탄은 '간부에 의한 출납'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김 일병이 실탄과 수류탄을 내무반에 반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 이 GP의 탄약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사장에 있던 병사= 사건발생 시간은 새벽 2시30분께였고 사망자 가운데 취사병인 조 상병은 취사장에서 나오다가 총을 맞았다.
따라서 취사병이 새벽 2시30분에 취사장에 있었다는 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전 사건이 난 사단 GP에서 근무한 F(31)씨는 "그 시간에 취사장에 병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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