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조직원 살해지시 폭력조직 두목 영장

2005.06.21 00:00:00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조직을 탈퇴한 행동대원 이모(45)씨에 대해 살인을 지시한 혐의(살인 미수)로 인천 폭력조직 J파 두목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유모(39)씨 등 조직원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씨와 만나기로 하고 조직원 유씨 등 4명을 소집해 이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유씨 등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이씨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흉기를 손으로 막아 손을 크게 다친 상태에서 도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직원들은 이어 두목의 지시에 따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배치돼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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