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요구

2005.06.22 00:00:00

인천연대,정무고위직관련조례 재 개정 해야

인천공항공사 사장 응모에 서류를 제출해 물의를 일으킨 김용학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정식으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인천연대는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공문 제출을 통해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조례’를 포함, 각 공사 사장 및 정무직고위공무원의 임용시 인천시 거주
기한을 명기토록 관련조례를 개정 할 것과 이미 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수행 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 낸 김사장에 대해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
인천연대는 사실상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와 관련 인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해 왔던 것을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개정함으로써 지역에 애향심이 부족한 인사의 고위 공직 진출을 허용해 왔다며 이를 거주기한을 명기토록 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용학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응시한 것은 시가 문제의 발생과 원인을 제공했다”며 “관련조례를 즉각 개정하고 김용학 사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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