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도시난방업체를 사칭해 보일러를 점검한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난방업체를 사칭, 점검한다며 멀쩡한 보일러를 일부러 고장을 내는가 하면 실제 부품 비용의 2배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다양하며 최근에는 도시난방업체 뿐만이 아니라 가스점검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문의가 속출 하고 있다.
최모씨(수원시 영화동)는 7일 퇴근후 집에 들어와 노모로부터 보일러 점검으로 배관의 분배기 등을 교체하는 대가로 40만원을 지불했다는 말을 듣고 보일러 회사에 연락해본 결과, 점검을 나간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또 수리비용을 따져본 결과 15만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날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신고했다.
최씨는 “이미 수리비용을 납부했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방도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노인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현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생각에 경찰에도 고발했다”고 말했다.
백모씨(수원시 조원동)는 지난달 19일 도시난방관리업체 관계자가 보일러 점검을 나왔었다는 말에 점검이 끝난후 보일러를 확인해 본 결과 보일러 선이 다 잘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시난방관리업체에 연락을 한 백씨는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항의했지만 업체는 수리비용 30만원을 요구할 뿐 수리는 해주지 않자 같은날 전국주부교실경기지부에 신고했다.
백씨는 “당시 집에 75세 된 노인만 있어 점검 과정을 확인 못했다고는 하지만 일부러 끊어 놓았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라 판단 돼 현재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국주부교실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작년말부터 한달에 한, 두건 정도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가스점검을 사칭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며 “보일러나 가스 점검시에는 각 회사에서 점검 시일전에 직접 연락을 하는 만큼, 당일 갑자기 점검을 한다는 업체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일러 수리나 점검을 나왔다는 업자가 있으면 바로 생산업체 서비스 번호로 전화해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고 업자에게 명함을 받아 주소지를 확인, 재 수리 여부 및 서비스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