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산부·영아 영양지원사업

2005.07.07 00:00:00

용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아에게 식품 형태로 필수영양소를 지원하는 '임산부·영아 영양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영양지원사업 수혜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저소득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월 4만원, 직장 및 공교가입자는 월 3만5천원 이하면 해당된다.
시는 이 가운데 보건소 등록 임산부와 3개월 이내 영아로 영양위험 판정 절차에 의해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부적절한 식생활 등 영양문제가 확인되는 240명을 우선 선별한다.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신청, 영양 위험 판정을 받으면 영양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양섭취상태의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 교육과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받고 칼슘, 철분 등 부족 영양소가 든 4종 패키지 식품을 대상자에 따라 월 2회 이상 지원 받는다.
임산부는 임신 중 전 기간, 출산부는 모유 수유시 출산 후 6개월, 영아는 3개월 지원 후 건강 상태 결과에 따라 연장된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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