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올 상반기에 신고가 들어온 대출사기 혐의가 있는 32개 업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사기 유형은 대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도록 한 뒤 곧바로 잠적하는 경우가 71.9%였고, 나머지는 대출 신청자한테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인터넷 계좌이체로 예금이나 부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 가운데 도내에서만 7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빈발했던 대출사기가 최근에는 도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2월 21일 생활광고지의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한 결과,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입금해 주면 은행권에서 1천만원을 하루안에 대출해 주겠다”는 업체의 말을 듣고 3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업체는 “일이 잘못되었다”며 추가로 50만원을 더 요구해 총 80만원을 송금 했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남양주시에 사는 이모씨도 지난 5월 말 생활정보지를 통해 ‘신용불량자 마이너스통장발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전화, 대출을 요청했다. 업자는 이씨에게 모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며 처리비용으로 2회에 걸쳐 180만원을 요구했고 이씨는 계좌로 입금했지만 현재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출관련 업체들은 무조건 최대 대출금액을 제시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 본보 기자가 대출 관련 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결과 부천시의 N 대출의 경우 신용불량자라고 밝혔음에도 가전제품을 담보로 요청하고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며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고양시의 H 대출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대출해 준다”며 “인터넷으로 직장 및 등본 등 몇가지 사항만 작성하면 최대 500만원을 12시까지 대출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선수금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출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상담때 예금통장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누출해서는 안되고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매우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기업체들은 대출 신청자의 계좌나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쓰면서 단기간 활동하다 잠적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구제가 어려운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