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과대광고 많다

2005.07.17 00:00:00

경기도민 90% 이상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관련 사이트의 문제점으로 표시과대광고와 복잡한 약관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가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민 600명을 대상(582명 회수, 응답율 97%)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표시.광고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96%가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 저렴(43.5%)이 가장 많았으며, 구입편리(29.6%), 다양한 정보취득(14.4%), 시간절약(11.5%) 순으로 꼽았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선해야 할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명확한 규정고시(34.9%), 품질 향상(31%), 표시광고의 개선(24.7%)을 꼽아 인터넷 쇼핑몰들이 사이트상에 소비자에게 거래 관련 명확한 규정을 알리지 않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장점만 늘어 놓는 등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지 기자가 인터넷 쇼핑몰 10곳을 조사한 결과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약관을 거치지 않고서는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음에도 작은 글씨로 방대한 내용 담아 약관을 읽기가 불편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한 표시가 없어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우려가 많았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I 사이트와 O 사이트, G사이트도 약관에 제품에 대한 반송 및 배송 정보, 서비스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도 방대한데다 중요사항에 대한 표시도 없어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기 쉽다는 지적이다.
또 제품에 대한 과대광고도 많아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대용 식품인 H제과의 K제품을 대부분의 쇼핑몰이 다이어트 대용식으로 광고하고 있었으며 타 제품의 경우도 장점만을 나열하는 과장광고가 심해 충동구매를 일으킬 수 있었다. 특히 제품에 대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부교실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화.보완돼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도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물품 구입전에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세세하게 따져보고 표시광고에 의한 부당사례가 발견되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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