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참자 강제 휴업 마찰

2005.07.18 00:00:00

국내 유일의 철도차량 제작업체 로템이 의왕공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들을 대량 휴업시키자 노조측이 정리해고를 위한 수순밟기 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로템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20일부터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수시설에 입소시켜 1주일에 50명 단위로 모두 4회에 걸쳐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전원 불참하자 1주일씩 휴업명령을 내렸다.
이어 휴업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현업복귀를 미룬 채 휴업을 1주일 단위로 연장, 현재까지 모두 200명이 휴업상태에 놓였다.
휴업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은 출근해도 작업할 수 없으며 급여는 70%만 지급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조합원에 대해 강제교육을 실시하고 1차 교육대상자 전원이 불응하자 휴업명령을 내리는 등 정리해고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같은 편법으로 노조원들을 계속 탄압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종업원 고용안정을 위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조측과 수차에 걸쳐 교육문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거부해 부득이 사측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교육장소와 버스, 교육위탁기관에 대해 정상적으로 계약했는데 아무도 교육에 참가하지 않아 위약금만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측은 근로자들의 계속된 교육거부에도 불구, 19일부터 교육장소를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연수원으로 바꿔 교육을 강행할 방침이다.
송경식기자 sk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