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쌀소득보전직불제

2005.07.18 00:00:00

인천시 남동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오는 8월31일까지 접수받는다.
18일 구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제란 정부에서 DDA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종전의 논농업 직불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고정직불금은 신청 받은 농업인을 등록 한 후 현지 확인을 거쳐 1ha당 평균 60만원을 금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 구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되며 종전의 논 농업직불제 참여 농업인도 반드시 새로 신청하여야만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000㎡이상의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명의로도 신청가능하다.
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만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032-453-2532)에 문의하면 된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