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백화점 업체인 롯데백화점 경기.인천지역의 일부 매장이 등기를 미루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미납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도내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롯데백화점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조속한 등기를 촉구하고 불매운동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시민단체와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분당점, 일산점, 인천점 3개 지점이 등기를 하지 않아 미납된 지방세는 등록세 24억3천만원, 지방교육세 4억9천400만원 등으로 총 29억2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 4월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개점과 동시에 내야 할 등록세 9억8천800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9천700만원 등 11억8천5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에 개점한 일산점도 등록세 8억200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6천900만원 등 모두 9억7천100만원의 지방세를 미납했으며, 2002년 개점한 인천점도 등록세 6억4천만원, 지방 교육세 1억2천800만원 등 7억6천8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이번 롯데백화점의 지방세 미납은 최초 보존등기에 대해 등록기일을 특별히 정해 놓지 않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롯데백화점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 데 대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기, 인천지역의 경실련은 롯데백화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초 보존등기를 하고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백화점 불매운동 등의 강경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경실련 경기협의회 관계자는 “유통업체는 소득원이 되는 지역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비난받을 일”이라며 “롯데백화점 측에 조속한 등기 신청 및 지방세 납부 등을 촉구 할 것이며 관련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해,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문제 자체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 만큼 각 시민단체 및 도의회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며 도내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미납 여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홍보팀 관계자는 "미납금액이 큰 만큼 회사의 예산편성문제 등에 따라 올해 안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기는 어렵다"며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경기.인천지역 3개 지점을 비롯해 대구, 창원, 울산, 포항, 전주 등 9개 지점이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 60억7천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2억여원 등 총 73억원의 지방세를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