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PC방과 음식점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히자 해당 업계들이 매출하락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금연 분위기 확산과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 출입업소 및 공장, 소규모 사무실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돼 있는 식당의 경우 칸막이를 통해 흡연석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과 전체 공간의 5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PC방 등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좁은 매장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칸막이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D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수원시 팔달구, 56)는 “담배연기를 차단하려면 칸막이를 높게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담배연기가 금연석으로 안가는 것도 아니고 좁은 매장에 칸막이까지 설치하면 손님이 오겠냐”며 “만약 칸막이를 설치해도 담배연기가 심하다면 나중에는 환풍기까지 새로 들여놓으라고 할텐데 상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고객의 대부분이 성인남자인 PC방업계는 매출이 급감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K PC방의 한모씨(35)는 “금연석을 확대한다고 해도 자리가 부족하면 손님을 당장 금연석으로 안내해야 하는데 금연석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면 그 손님이 다시 우리 매장에 오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경범죄를 적용해 2~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지만 PC방 및 일부 식당의 경우 금연석이 있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가 심각해 칸막이 등의 강제적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금연구역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