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비료 중 15개사의 22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등으로 인한 기준 미달 비료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체의 3개 제품은 농약성분이 포함된 불량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따르면 농진청이 올해 상반기 중 전국 57개 시.군에서 211개 비료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78점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의 22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등으로 기준미달 되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농약성분이 검출된 2개 업체 3개 제품은 영업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토록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농진청은 이번 기준미달된 비료 및 농약이 검출된 비료에 대해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을 협조 요청하고 아울러 농협중앙회장에게도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율이 높은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친환경유사자재를 비료로 등록 농약적효과를 선전하는 행위, 유명상표 도용 행위, 농약혼입비료, 무등록비료 등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진청은 비료공정규격 등 품질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량비료생산업체는 계속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