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광고 허위.과장 도 넘었다"

2005.07.29 00:00:00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동자금이 상가투자에 관심이 쏠리면서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상가 분양 광고물이 중요표시 광고사항 고시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양을 받은 후 피해자 속출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일부 상가분양 업체들이 분양광고에 상권과 관련된 확인.검증되지 않은 문구를 삽인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분양되고 있는 S유통센터의 경우 ‘마감임박’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익이 보장되는 특별한 상가’, ‘최적의 입지조건’을 앞세우고 ‘수원역과 5분거리인 역세권’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행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 분양물량이 많이 남아 ‘마감임박’ 정도는 아니었으며, 센터부지도 수원역과 거리 차이가 있는 만큼 5분 거리는 될 수 없음에도 상가와 역이 인접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S유통센터는 신설예정임을 강조하며 ‘여객 자동차터미널과 수인전철 고색역사가 인접해 있다고 광고해 불확실한 정보를 사실인양 전달하고 있었다.
서울시 동대문 도매상가에 들어서는 S상가의 경우 ‘임대 100% 완료, 독점 원단상가 대박예고’, ‘6천만원 투자로 연 16.6%의 확정수익’, ‘매월 119만원의 원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의한 결과 임대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다 인근 재래시장에 원단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 만큼 독점 상가도 아니었다.
특히 상가분양 광고시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의 항목을 표기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 분양광고들이 중요표시 광고사항 고시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 오리역의 B상가는 분양광고에 시공업체명과 분양물의 규모, 지번 등을 표기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동대문의 N 패션상가도 공사규모를 빼놓았다. 서울시 대치동에 식당가를 분양하는 P 상가는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분양대금 관리방법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분양 계약을 할 때는 임대수익 보장 기간, 방법 등을 확인하고 특히 보장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분양·임대 등에 관한 신문광고 분석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와 지난 5월의 조사 결과를 참고, 부동산 임대·분양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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