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내 그린벨트 7곳 해제

2005.08.02 00:00:00

의왕시내 우선 해제주거지역 중 왕정 등 7개 마을 49만2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인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역 중 미 해제지역인 왕곡동 왕정 등 7개 마을이 경기도 도시·주택공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마치고 지난 1일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왕정, 잰말 등 7개 마을 49만2천㎡로 지난해 11월29일 해제된 청계동 원터마을 등 16개 구역 38만7천540㎡를 포함해 우선 해제주거지역 23개 마을 87만9천540㎡가 모두 풀리게 됐다.
해제된 지역 중 왕정, 월암동 잰말, 청계동 중청계, 포일동 양지편 등 4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50%, 용적율 120%,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초평동 윗새우대와 아래새우대, 오전동 사나골 등 나머지 3곳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40%, 용적율 100%, 3층 이하의 건물신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시의 전체면적 53.96㎢중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90.7%에서 88.8%로 줄었다.
이와 함께 23개 마을에 도로 135개 노선 23㎞, 공원 44개 35.7㎢, 주차장 37개소 21㎢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대지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의 단독주택신축의 경우에 한해 허가해줄 것”이라며 “이번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경식기자 s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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