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이 지방세를 미납한데 이어(본보 7월27일 9면 보도) 유명 외국계 대형 할인점인 한국 까르푸도 지방세를 미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까르푸 역시 신축건물 보존등기 의무화 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불매운동 등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까르푸에 따르면 까르푸는 전국 31개 매장 중에 수도권에서만 부천시 중동점, 인천시 계산점, 인하점, 서울시 방학점, 시흥점 등 5곳 매장이 개점 이후 지금까지 지방세를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천시 중동점과 서울시 방학점, 시흥점의 미납된 지방세만 해도 등록세 6억5천100만원, 지방교육세 1억3천만원 등 총 7억8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7월에 부천시 원미구에 오픈한 까르푸 중동점은 까르푸의 국내 1호 매장으로 미납된 지방세는 등록세 9천100만원, 지방교육세 1천800만원 등 1억900만원이다.2001년 9월에 금천구에 오픈한 까르푸 시흥점도 개장 당시 납부할 등록세 3억2천만원, 지방교육세 6천400만원 등 3억8천400만원을 미납했으며, 2003년 7월에 서울시 도봉구에서 오픈한 까르푸 방학점도 등록세 2억4천만원, 지방교육세 4천800만원 등 2억8천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인천지역에서만 지난 1998년 2월에 오픈한 계산점과 올해 5월에 개점한 인하점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관련 법 개정 및 까르푸측의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경실련 권순호 사무국장은 “등기 미등록업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관련 법규의 문제인 만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내용 검토 후 까르푸 측에 빠른 등기신청 및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연대와 인천지역 경실련 관계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피하는 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이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업체들이 등기신청을 하고 지방세 납부를 할때까지 관련 유통업체 앞에서 규탄 퍼포먼스 및 상품 불매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경기협의회 관계자 역시 “이번 문제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 만큼 각 시민단체 및 도의회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며 유통업체 뿐만이 아니라 대형 건물,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미납 여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까르푸 관계자는 “현재 본사 차원에서 등기 관련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의도적으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금융 관련문제로 등기가 미뤄졌던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최초 등기보존을 하고 영업해야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등기신청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