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벌금 변상금 징수 '팔짱'

2005.08.18 00:00:00

2004년도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소관 벌금 변상금이 10억원이나 미납됐으며 이 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 미납자도 17건, 4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미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는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해경의 강제징수율은 건수대비 5.5%, 금액대비 31.3%에 그쳐 해경의 법 집행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해경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농해수위, 예결위)에게 제출한 2004 회계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해양오염방지법등 관계법에 의한 해경 소관 벌금 미납액은 3억3천900만원이며, 수납율은 5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 오염 책임자등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미납액은 6억4400만원으로, 미납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압류 등의 강제징수에 의한 징수율은 매우 낮아서 미납건수 933건 중 52건, 미납액 9억8천300만원 중 3억800만원을 강제징수 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건수대비 5.5%, 금액대비 31.3%에 그친 수치다.
박승환의원은 "이는 관계법령에 ‘벌금 미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실제로 이를 집행하지 않아서 벌어진 현상"이라며 "법률상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법 집행기관인 해경이 스스로 법 집행을 소홀히 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경이 먼저 엄정한 법집행으로 모범을 보여야 시민의식도 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상환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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