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달리 내용이 엉성해 반품하겠다는데 수수료를 50%나 물라니 말이 됩니까?"
정군(19, 수원시 장안구)은 이달 초 영어공부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들을 검색하다 '세븐잉글리쉬’사이트를 방문했다.
홈페이지 상에는 "영문법 - 분명 100배~ 1천배 더 빠르고 쉽다. 수학적으로 증명됐다"
는 문구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함께 실제 쓰일 수 있는 영단어 및 숙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타사이트와 연계해 동영상 수업을 받을 수 있고 후불제로 교육효과가 없으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선전해 정군은 선뜻 제품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군은 도착한 교육재료를 보고 15만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제품 구성(책 3권, CD 2장)도 미흡하고,강의내용도 무료 영어교육 사이트 보다도 못한 것 같아 반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포장을 개봉했을 때에는 반품이 안되고 그래도 해지하겠다면 위약금으로 50%의 금액을 내라"고 반품을 거부했다.
정군은 결국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했다.
최근 도내에 성인에 비해 구매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전국주부교실 및 소비자 단체들에 따르면 자격증 교재나 학습지, 인터넷 교육 사이트들의 허위광고와 관련된 계약 해지 및 반품관련 문의는 월평균 5건에 이른다.
신고자들은 "교재와 교육관련 업체 대부분이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을 문의하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며 신고하고 있다.
김모양(21, 용인시)양은 지난 5월 교내에서 D사의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관련 서적을 24만원을 주고 샀다.
판매원은 "이 책대로 공부만 하면 2개월 내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면서 합격할때까지 회원 관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도착한 책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내용도 안좋은데다 메일로 보내준다던 강의정리도 없고 오기로 했던 CD도 오지 않았다.
깅양은 업체에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상품 박스를 개봉 한 이상 방품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양은 전국주부교실에 신고했다.
이모씨(26.안산시)도 지난 4월 신문광고를 보고 방문 지도 및 전화 지도와 매달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낸 준다는 말에 58만원을 지급하고 E사의 주택관리사 학습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7월까지 단 한 차례의 전화교육을 받았을 뿐 방문 교육 및 시험지는 받지 못해 업체에 항의햇다.
업체는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아 전국주부교실에 신고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 담당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는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알리고 계약의 위반사유가 사업주의 잘못인 만큼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으로 교재를 구입했을 때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구입후 7일 이내에만 반품, 환불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10%정도인 만큼 업체에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