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GS 건설이 양주시 남방 하수종말처리장 광사천 바닥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하천오염을 막기 위한 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18일 양주시에 따르면 남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공사비 270억여원을 들여 지난 2003년 4월 착공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사는 (주) GS 건설이 시공을 맡고 (주) 금호 ENC와 (주) 경기기술단이 공동 감리단으로 선정돼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주)GS 건설과 (주) 금호 ENC, (주) 경기기술단 등 공동 감리단은
광사천 바닥의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오염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채 오염수를 하류로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사천 주변에 사는 주민 박모(만송동.농업)씨는 “예전의 광사천은 인근 축사와 피혁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등으로 오염이 심했으나, 최근 시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물고기가 뛰노는 개천이 될 정도로 많이 깨끗해 졌다. 하지만 깨끗한 하천을 만든다는 차집관로 사업의 시공사가 오히려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GS 건설 관계자는 "광사천의 폭이 좁아 오염방지시설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차집관로를 매설했으나 오염문제가 발생해 공사를 바로 중단했다"며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 건기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감리단 단장은 "설계부터 수질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이 없어 시공업체가 오염방지 시설을 할 의무가 없다"며 "설계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에도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관계자는 "하천내 오염방지 시설은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의 일부 선형변경이나 침전 웅덩이 조성등 간단한 공사이기에 비록 설계상에는 빠졌다 하더라도 관련업계의 실무자들은 충분히 사전 조치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된 광사천 구간은 해당 시공업체에 즉시 공사를 중단케 했고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후 공사재개를 지시한 상태며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