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무관 학교용지 분담 의무 없다”

김지사 “정산대상 포함 잘못… 미납분서 빼야”
道방문한 이석연 법제처장에 유권해석 요구
결과따라 도교육청과 법정공방 비화 가능성

2010.07.07 2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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