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

확진자 개인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 의무화에 따라 변경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비공개,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어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아

2020.10.19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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