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골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우선변제액 세종·용인 등 4800만 원 外2500만 원 이하
김병욱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및 기준 현실화 필요”

2023.04.03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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