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李 집시법 개정 비판에 “국민감정 동떨어진 기괴한 인식”

당정, 출퇴근 도심 집회‧시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기로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 추진 예정
李 “집시법 제한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과 공격”
金 “노조에 굴종적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 태생적 한계”

2023.05.24 17:09:20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