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법 개정도 기관 설립도 ‘답보’…물 주권 확보 난항 겪는 인천시

2020년부터 정부에 한강수계법 개정 건의…상황 변화 無
수질개선과 관리 지원은 상류지역으로 한정
인천 등이 속한 하류지역은 수질보호 규제만
한강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기관도 건의…환경부 미온적

2025.06.25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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