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접대 받은 강화군 공무원…행정소송서 패소

지난 2023년 9월 인천지법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받아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향응 수수액 5배인 징계부가금 4200여만 원 부과 의결

2025.06.29 1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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