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선거 당심 반영 비율 높여...경선 당원투표 50→70%

청년·여성 신인 가산점 확대…17개 광역의회 비례 당선권에 청년 배치
정부여당 부정부패·법치파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차용 ‘4대 공직 부적격·실격 행위’ 마련
‘당원 모집 등 당 기여도’ 기준 마련...공헌도 객관적으로 평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광역·기초 의원 출마자에 기초단체장 출마자까지 확대

2025.11.21 2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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