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기각사유 도마위

범행 재발 연이어 발생 관련 경찰 “죄질·재범가능성 신중 판단해야”
최소 기각 열흘만에 재발… ‘도주우려 여부만 판단’ 문제 제기

2011.03.28 2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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