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해도 똑같은 치료비 지원…"일단지원" vs "세금낭비"

확진자 1일 치료비19만 6천 원에서 최대 120만 7천 원 상당, 전액 보험공단·국가가 부담
격리조치위반·역학조사방해·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혐의자도 국가가 동일한 지원
시민들, "지원은 하되 처벌을 강화", "지원하는 세금이 아깝다"
지자체·경찰, 방역수칙 위반 혐의자 엄정대응 방침

2020.08.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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