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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원 15명 집단 사퇴

의원정수 감축과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선거법을 둘러싸고 전국기초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원직 사퇴서를 집단제출해 타 시·군의 연쇄사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시의회 의원 21명은 3일 오전 10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15명이 이우현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들 15명의 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유급제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유급제를 빌미로 기초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개정했다"며 "국회의 이같은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용인시의 경우 지난 9월말 인구가 68만7천여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6.46%에 달하고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이면 80만명에 달하는 인구에 대한 주민 대표성을 배제한 채 의원정수 조정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지난 10월31일자로 구청신설에 따라 시군의회의원 정수 책정의 산정기준이 되는 읍·면동수가 20개에서 29개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기구 체제에 맞춰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인구비례원칙을 무시하고 70만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개정선거법을 즉각 취소하는 등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퇴서를 제출받은 이우현 의장은 "시의원들의 사퇴서 제출은 국회에 대한 반발에 의한 것인 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4일 후 국회의 선거법 재개정 여부를 지켜본 뒤 시의원들의 사퇴서 수리여부를 결정, 경기도의장단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25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의원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자진사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를 경우 ▲형사법상 금고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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