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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급여 결정..."명확한 산정기준 필요"

최근 경기도교육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교육위원들의 급여 액수 결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도의원의 급여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기일수(60일)가 도의회(120일)에 비해 적은만큼 급여가 작아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경우 시교육위가 시의원과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회기일수 차이가 크다며 조례개정안을 보류시키는 등 교육위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도 급여 액수가 같을 경우 이와 똑같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위원들은 "회기일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동급 기관이고 회의가 없는 날에도 의정활동을 하는만큼 도의원과 급여액수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위원은 "급여 액수가 도의원보다 작을 바엔 차라리 무보수 명예직을 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위원들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위원들은 교육계의 정치화 와 교육의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급여액수마저 도의원보다 적다면 교육위원들의 위상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이를 막기위해 교육위원들은 동일 금액 급여를 더욱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위원 급여 지급 기준은 교육위원의 처우를 지방의원과 똑같이 하라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뿐이다.
지금까지 교육위원 유급화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어떤 이유로 얼마나 의정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지금이라도 급여 액수 결정을 위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필요한 때다.
이유있는 근거로 명확한 산정기준이 정해지면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위가 벌이고 있는 신경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교육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산정기준으로 급여를 정해 이를 당당히 요구할 때 교육자치도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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