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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초청인사 강사료’ 지급 검토

도의회 “효율성 업 기대”… 지급기준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가 정책간담회 초청 외부 인사에 대해 자문료나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12일 “정책간담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를 초청할 경우 일정액의 자문료 지급안을 마련, 오는 5월 추경안 편성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료는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급기준에 맞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할 경우 명문화된 강사료 지급 규정은 없지만 재량범위내에서 일정 수준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종전에는 행자부 지침으로 지급 액수를 규정해 놓았으나 지금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지자체에 어느정도 재량권을 주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일정 범위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다.

현재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강사료는 2시간에 7만원 정도이고, 시간당 초과시 3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특별강사는 최소 10만원부터이고, 원고료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한 것은 없는 상태로 예산확보가 우선”이라며 “지급액수는 도 집행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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