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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10월 10일자 2면>

본지 10월 10일자 2면 종합 ‘동산문화재 보호구역지정 문화재청 ‘완전폐기 방침’의 기사에서 동산문화재에 대해 보호구역지정을 완전 폐기할 예정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이동이 가능한 불상, 범종 등)에 대해 이중 면 단위 문화재(건축문화재 또는 사적 등)의 보호구역 지정으로 이미 보호되고 있는 경우, 별도로 보호구역을 필요치 않은 곳에 한해 ‘해제 및 대안 마련 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혀왔습니다.

규제 완화와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 자체를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은 없으며 문화재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 500m 모두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문화재와 중복 지역 등으로 설정된 동산문화재의 보호구역을 해제하며 건물 등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적용하여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자체조항을 폐기한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 하반기까지 동산문화재 중 사적, 건축문화재 등과 중복 지정된 문화재 15건의 보호구역을 개선(지정해제)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11건에 대해 적정성을 지자체와 함께 정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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