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도 선관위는 23일 설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총선출마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과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31일간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의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 제공 ▲정당의 당내경선·정당공천과 관련 금품 수수 ▲인쇄물, 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친척·은사 방문이나 평소 다니는 종교행사에 헌금 등 의례적인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각 도당 및 입후보예정자와 각급기관·단체·시설에 선거법상 금지 및 허용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할 것이나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