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비정규직 해고자 ‘맞춤형 지원’ 실업대란 차단

정부, 계약만료 근로자 지원대책

지난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 법)의 시행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고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초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 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은 다소 개선돼 효과가 나타났지만 2년간의 짧은 고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더 큰 부작용이 초래됐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5개월(09년 3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2년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은 기업의 고용현실과 맞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약해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데도 법에 의해 실직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실직자 특성에 맞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편법고용·부당해고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실직가정에 생계비를 빌려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실직 비정규직 근로자 위한 재취업 기회 제공

노동부는 본부에 ‘비정규직 비상대책 상황실’을 열고 지방관서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비정규직 실직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직자가 원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확인,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바로 취업이 가능한 근로자는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기존 제조업과 기능직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인신고 한 제조업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알선하고 있다.

한편 저학력·40~50대 여성·특별한 기능이 없는 실직 근로자들이 희망근로 사업 등 정부제공 일자리의 취업 원할 경우 바로 현장에 취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NGO단체 등에서 3~5개월간 근무하면서 일자리를 경험함과 동시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이 필요하거나, 본인이 특정 분야의 직업훈련을 원하는 실직 근로자는 적극적인 훈련상담을 통해 직업훈련계좌를 발급해 금전적 지원과 동시에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업의 편법고용·부당해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2년간의 계약기간 만료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한 기업에 대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를 발굴해 홍보함과 동시에 기업에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만료 후 재고용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 되는 등 편법고용·부당해고 사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55세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박사학위자·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종결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 등 2년의 근로계약 기간 적용 예외자들이 실직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및 생계비 대부

고용보험을 납입했던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개별적으로 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적 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실직 전 임금액이 일당 5만8천원 이하,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실직급여의 70%를 60일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실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직 근로자가 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거나, 직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소득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 3.4%의 이자로 가구당 6백만원을 빌려준다.

한편 수원시 근로복지공단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따르면 8월 4일 현재 가정이 있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액이 7억5천600만원에 129명이며, 직업훈련생계비는 5억9백만원 236명이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부와 고용지원센터의 특별관리를 통해 재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60일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가 없어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