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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원 3명 추가 영장 신병 확보 중

쌍용자동차 사태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25일 경찰과 사측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금속노조 K(4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금속노조 P(45)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22일부터 8월 초까지 쌍용차 평택공장 안팎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과 쌍용차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 총 1천210명의 수사대상자 중 쌍용차 노조원 57명, 금속노조 14명 등 모두 71명을 퇴거불응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노조원 C(39)씨는 지난 20일 자살 직전 공개한 유서를 통해 ‘경찰이 복직시켜 준다. 너만은 빼주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해 허위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자 복직은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이 복직을 약속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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