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서영수 검사는 2일 외자유치 대가로 업자에게 3억원대의 주식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경기도청 사무관 p(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도청 경제투자관리실에 근무하던 지난 2001년 7월부터 작년 11월 사이 서울 방이동 폐기물처리업체인 ㈜K그린 사무실에서 폐기물매립장 건설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K그린 주식 3만4천400주(시가 3억4천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혐의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