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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에 이어 스팸우편 홍수

최근 인터넷상에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더기로 보내지는 상업광고 스팸메일이 우편으로도 배달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0일 주부 김모(37)씨는 한국인삼공사의 위탁판매업체인 대한홍삼(주)로부터 광고우편을 받았다. 김씨의 이름으로 배달된 이 우편은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인터넷이나 사회활동이 전혀 없던 김씨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 때문에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았냐”고 항의했다.
이에대해 업체측에선 “전화번호부 CD를 구입해 주소를 파악했을 뿐, 불법적인 정보유출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을 뿐”이라며 “불만이 있으면 광고물을 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오히려 김씨를 몰아 붙였다는 것이다.
김씨는 “처음 이 우편물을 받았을때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됐나 싶어 섬뜩하기까지 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동의 없이 광고메일을 보내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스팸메일도 요즘 법적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반면에 더욱 심각한 수준인 광고우편물에 대해선 오히려 아무런 법적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이 아니고서도 김씨의 경우처럼 전화번호부를 구입, 무작위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로 상품 홍보 광고우편물을 배포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대한 아무런 법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화번호부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용자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알겠지만 현행법으로써는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할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ls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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